'교토의정서' 실생활에 이미 영향…16일부터 기후협약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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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영향,이미 우리 생활 속으로"
16일 정식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이미 국민 개개인의 실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는 영국.독일.일본 등 협약에 가입한 39개 선진국(유럽연합기구인 EC 포함)들과 달리 아직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지만,정부가 향후 의무를 지게 될 때에 대비해 미리 각종 환경.에너지관련 제도를 개편해 온 데 따른 것.
오는 4월께부터 경유승용차가 본격 시판되는 게 대표적인 예다.
경유승용차는 휘발유차에 비해 연비가 좋기 때문에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₂)를 적게 배출한다.
정부는 그러나 경유승용차가 대기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은 더 많이 배출해 대기오염이 심해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경유차가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유가격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에너지 가격 개편을 함께 추진한다.
경유값이 매년 휘발유 가격 대비 5%포인트(ℓ당 60∼70원)씩 올라 3년 뒤에는 23%가량 오르게 되는 것이다.
대기환경 오염 방지와 함께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자동차 운행 등 수송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연료부담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환경부가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을 마련한 것도 온실가스 감축과 직접 연관이 있다.
10년뒤 서울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훤히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진 이 정책으로 경유자동차 보유자는 더욱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또 수도권 사업장은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를 적용받게 되고 소형 소각시설은 황산화물과 먼지배출허용기준이 20% 가량 강화된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도 마찬가지다.
젖은 음식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같이 매립하면 메탄 등 온실가스 발생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분리 처리하는 경우 이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축물의 단열시공 및 에너지 절약설계 의무화를 계속 강화하고 있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은 아직 교토의정서에 따른 공식 의무 부담국이 아니기 때문에 선진국처럼 직접적인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에너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펴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