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목적 주식 5%이상 취득땐 5일간 의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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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9일부터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상장기업 주식을 5% 이상 취득하는 투자자는 5일간 의결권 행사와 주식의 추가 취득이 금지된다.
또 5% 이상의 주식을 이미 취득한 경우라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내달 29일부터 5일 내에 보유목적과 보유상황을 반드시 재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증권거래법이 내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SK㈜와 경영권 다툼을 빚어왔던 소버린은 그간의 행태로 미루어 '수익창출'이라는 종전의 보유목적을 변경해 재보고하거나 재보고하지 않을 경우 경영권에 간섭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5% 이상의 지분을 이미 확보한 투자자라도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지분변동이 없더라도 오는 4월2일까지 재보고해야 한다.
보유목적을 재보고한 경우라도 보고일로부터 5일간 지분의 추가취득 및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
또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해 새로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할 때에도 의결권 행사와 주식 추가취득이 5일간 금지되는 냉각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이미 냉각기간을 거친 상태에서 지분을 늘리는 경우에는 냉각기간을 갖지 않아도 된다.
단순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때는 재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