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상적 표현 과장광고 민사책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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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광고가 과장돼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에 따라 '경고' 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표현이 추상적이었다면 민사상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이혁우 부장판사)는 15일 인천공항 인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김모씨 등 35명이 오피스텔 공동분양자인 삼성물산과 금호산업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로 속여 분양했으므로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낸 34억여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품 광고의 과장이 민사상 사기가 되려면 단순한 주관적 평가가 아닌 거래에 관한 중요한 객관적 사실을 상거래 관행과 신뢰 원칙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허위로 공지했다고 인정돼야 한다"며 "세계최고 시설,호텔급 이상 서비스와 자재 등과 같은 표현은 객관적 사실보다 추상적 평가의 측면이 강하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