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 강남구 · 서울시, 초고층 아파트 허용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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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동 60층 재건축' 등 서울 강남구가 추진 중인 강남지역 초고층 아파트사업에 대해 서울시와 건설교통부,강남구 등 3자가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초고층 재건축 추진 소식으로 압구정동 아파트 가격이 최고 2억원까지 급등하는 등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으로 부상하자 서울시는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아파트 층고제한(2종 주거지역) 폐지를 주장했던 건교부도 당초 입장에서 후퇴하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15일 압구정동 구(舊)현대,신(新)현대,한양,미성 등 기존 8개 아파트 단지를 1개 대단지(층고제한 없는 3종 일반주거지역)로 묶어 최고 60층 높이로 추진되고 있는 압구정동 재건축사업에 대해 '당장 허용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압구정동 재건축 계획은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와 2개월 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부가 결정될 예정이지만 이 사안은 서울시의 재건축 정책 근간을 바꾸는 사안인 만큼 교통,난개발 등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초고층 재건축 추진 소식만으로도 집값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당국이 시장을 교란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건교부가 계획하고 있는 고덕·개포지구 등 2종 일반주거지역(현재 층고제한 15층)에 대한 일률적인 층고제한 폐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초고층,고층,저층 등 다양한 높이의 아파트가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평균 층수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이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도시미관을 위해 초고층 아파트 건립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문용 강남구청장은 "용적률은 종전과 같이 유지한 채 층고만 높이면 성냥갑 같은 지금의 아파트를 보기 좋은 탑 모양으로 지을 수 있고 단지 내에 공원을 늘리는 등 공간활용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도심 주거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포지구 등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의 층고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층고제한폐지 관련법 개정을 하반기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초고층으로 계획된 압구정동 아파트는 지난해 말에 비해 평형별로 5천만∼2억원이 상승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