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15일 이연택 대한체육회장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청탁대가로 판교 신도시 개발지 토지를 시가보다 수억원이 싼 값에 매입한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00년 8월 이모씨를 통해 성남시 대장동에서 택지개발을 추진 중이던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토지 3백83평을 당시 실거래가의 3분의1에 가까운 평당 50만원씩에 구입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이 회장이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토지 가격이 실거래가인 1억9천여만원보다 부풀려진 5억3천여만원(평당 1백40만원)으로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지인의 소개로 부지를 매도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직무와 무관함은 물론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아울러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본인을 음해해 중도에 사퇴케하려는 의도로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