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온실가스 감축등 '발효'] 교토의정서 '생활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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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영향,이미 우리 생활 속으로..."
16일 정식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국민 개개인의 실생활에 이미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영국.일본 등 39개 선진국(유럽연합기구인 EC 포함)과 달리 아직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지만,정부가 향후 의무를 지게 될 때에 대비해 미리 각종 환경.에너지 제도를 개편해 온 데 따른 것.
당장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된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제는 이산화탄소(CO₂) 등 온실가스 감축과도 직접 연관이 있다.
젖은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와 같이 매립됐을 때 발생하는 침출수 등 2차 토양 및 수질 오염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메탄(CH₄ ) 등 온실가스 발생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판매가 허용된 경유승용차도 마찬가지다.
경유차는 휘발유차에 비해 연비가 좋아 그만큼 ?를 적게 배출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제 경유승용차 판매를 허용하면서 '자동차업계가 내수 기반을 토대로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 배출이 적어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유리하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경유차는 CO₂배출은 적지만 대기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을 더 많이 내뿜는다는 약점이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휘발유의 70% 수준인 경유가격은 2007년 85%까지 인상,대기환경 보호와 에너지 효율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이다.
정부는 또 하이브리드 차량 등 무·저공해 자동차와 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보조금 지급,세금 감면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환경부가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정책도 자동차 공회전 규제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게 된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 비용을 에너지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 선진국처럼 환경세나 탄소세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분석으로는 환경세가 도입되면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발생량은 4.3% 줄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물가가 0.07% 정도 상승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이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 에너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소비를 줄이는 방향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