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무분별한 골재채취를 막기 위한 골재 공영관리제가 시행됩니다. 골재 공영관리제는 건교부 장관이 골재채취단지와 지자체 등 단지관리자를 지정하고, 단지관리자가 해당 단지내에서 골재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무분별한 골재채취를 막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교통부는 하천은 10만㎡ 이상, 바다는 2개광구 이상 대규모로 지정하도록 하는 골재 공영관리제 세부운영 방안을 담아 골재채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국무회의를 거쳐 7월 1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