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시 8월ㆍ군 내년 8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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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대구 등에 이어 경남에서도 수질 목표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수질오염총량제가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16일 경상남도가 신청한 수질오염총량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경남 시(市) 지역은 올해 8월부터,군(郡) 지역은 내년 8월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한강 낙동강 등 4대강의 각 지점별로 목표 수질을 정하고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다.
경상남도는 오는 2010년까지 낙동강 하류와 양산천 합류 직전 지점의 수질을 2급수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3.0PPM 이내로,경남과 부산 경계 지점 수질은 3.1PPM 이내로 각각 유지한다는 기본 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하수처리장 2곳을 추가 건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0년 오염물질 예상 배출량의 17.5%를 추가 감축하는 대신 아파트 건설사업 93건 등 6백97건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낙동강 유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산과 대구가 지난해 8월 수질오염총량 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
한강 유역은 경기도 광주시가 지난해 7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오염총량제 시행에 들어갔지만 양평 등 다른 시·군이 오염총량제 확대 시행에 반발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