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한국대사관은 지정 여행사에만 부여한 비자 대리신청 자격을 오는 3월부터 베이징의 주요 교민단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비자 대리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단체는 베이징의 한국인회,한국상회,투자기업협의회 등이다. 이들 단체는 3백30여개 회원사에서 일하는 중국인 종업원들의 비자신청을 대행할 수 있게된다. 신청 범위는 출장,연수 등 상용목적의 단기(체류기간 90일 이하)비자로 제한되며,대행 수수료는 무료다. 현재 대리 신청을 지정받은 여행사들은 1인당 2백위안(약 2만5천원)의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다. 주중 대사관은 시행 성과가 좋을 경우 대리신청 대상을 중국 내 다른 지역 단체 회원사 및 거래 중국회사의 직원들로 넓힐 계획이다. 비자 대리신청 자격을 확대키로 한 것은 비자 발급절차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면서 업무 폭주에 따른 발급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대사관 관계자는 밝혔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