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는 주로 손해보험사들에 집중돼 있다. 자동차사고를 이용하는 범죄가 많다 보니 생보사와 관련된 범죄는 상대적으로 적다. 실제 작년 상반기에 적발된 보험사기 7천99건중 손보사와 관련된 사기는 6천6백94건(94.3%)에 달한 반면 생보사와 관련된 사기는 4백5건(5.7%)에 불과했다. 그러다보니 손보협회에는 보험범죄방지센터가 가동되고 있지만 생보업계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그렇지만 건당 관련금액은 생보사가 9백60만원으로 손보사(6백60만원)보다 많다. 최근 들어선 생보사관련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생보사와 관련된 보험범죄는 주로 질병보험이나 건강보험을 악용한다. 김모씨는 지난 96년 뇌졸중으로 반신마비상태였다. 혈압도 높았다. 그러나 혈압약을 복용해 정상혈압으로 진단받은 뒤 생보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뇌졸중과 고혈압 치료를 위해 3회에 걸쳐 1백94일간 입원,3천5백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자신의 지병(기왕증)을 속이고 보험에 가입한 셈이다. 이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돼 사법처리된다. 생보사와 관련된 보험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생보업계도 범죄적발 및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보교류.보험사들은 매주 일정 기준을 초과해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의 명단을 생보협회에 통보하고 있다. 생보협회에서는 이를 취합,협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한 사람의 명단을 각 생보사에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