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복합운송주선업체(Forwarder)가 수출입물류 전반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16일 부패방지위원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이 같은 내용의 '수출입물류분야 리베이트 근절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이 현행 법에 허용된 운송 주선(화주로부터 대행료를 받고 화물 이동을 도와줌) 외에 보관,하역,통관 등에 대해서도 주선할 수 있도록 화물유통촉진법 또는 관세사법 등을 고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을 개정,복합운송주선업체의 등록자본금 요건을 개인은 6억원에서 10억원으로,법인의 경우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은 10만여개의 무역업체로부터 법률적 근거없이 선사,하역회사,보관업체,관세사 등에 대해 화물을 주선한 뒤 이들로부터 주선액의 10% 가량을 리베이트로 받고 있다. 현재 복합운송주선업계는 등록 1천6백90개사,미등록 1천3백10개사가 난립해 있다. 부방위 관계자는 "현재 관세청이 외국 현지 복합운송주선업체에 컨테이너 1대당 4백50∼6백달러의 리베이트를 지불한 4∼5개 국내 포워더에 대해 외화밀반출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며 "정부는 해외로 유출되는 리베이트를 집중 단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