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올해 안에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극빈층에 최저 생계비를 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별도로 저소득 가구가 열심히 일해 돈을 더 벌면 정부지원을 더 받게 하는 등 근로의욕을 북돋워 주겠다는 취지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많이 운용하는 제도로 사회복지의 확대는 물론 소비진작 효과도 기대할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성숙됐는지는 의문이다. 우선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정확한 소득 파악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득파악률은 34%에 불과한 실정이다. 개인별 소득을 가구별로 합산할수 있는 과세 시스템도 갖춰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둘러 시행했다간 소득을 낮춰 신고하는 등의 각종 편법과 이로인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재원마련도 걱정이다. 정부는 연간 소득 1천5백만~2천만원 수준인 약 1백32만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한사람당 3백만원이 지원될 경우 연간 4조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어디서 이런 엄청난 예산을 확보할수 있을지도 궁금하다. 더구나 이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성공할수 있는데 지금의 경제 상황으로는 쉽지않은 일이다. 정부가 우선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만들수는 있겠지만 이는 일시적이고 미봉에 그칠 뿐이다. 결국 빈곤 해결을 위한 근본 처방은 기업 등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어야 한다. 당장의 분배와 복지보다 지속적인 성장에 정책의 중심을 둬야 하는 이유이다. 근로소득보전세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시행시기와 대상 폭 등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