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에 대한 투기방지 대책이 17일 공식 발표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오전 열리는 '부동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판교신도시 투기방지 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차관과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투기방지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대형 아파트의 적정가격 분양을 위한 채권입찰제(택지) 세부시행 방안 △택지 입찰자격 강화 방안 △판교 청약과열 및 재건축 안정대책 △청약저축 등 통장 불법거래 대책 △수도권 집값안정 유지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대책의 핵심인 채권입찰제와 관련,분양가를 포함한 업체의 분양계획을 사전에 평가한 뒤 채권 매입액을 결정하는 '사전평가제'와 '채권상한제'를 혼용한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교부는 최근 판교신도시 채권입찰제(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2천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자 채권입찰제 아파트는 평당 1천5백만원 이내,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평당 9백만원 이내에서 분양가를 특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