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대리권과 관련된 제도는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영국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는 변리사와 같은 직역이 없어 변호사가 특허분야 뿐만 아니라 법무 영역 모두를 담당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한 해 1만명 가까이 배출되는 변호사들이 변리사,법무사에 해당하는 업무를 모두 수행하기 때문에 직역간 갈등이 없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일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특허청이 시행하는 특허 변호사(Patent Agent)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특허 관련 소송을 맡을 수 있다. 반대로 일반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특허 변호사는 일반 특허소송을 대리할 수 없고 특허청을 상대로 한 특허 등록만을 수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변리사 직역이 있는 일본은 현재 특허분야에 한해 변호사와 변리사 구분없이 모두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변호사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법원에서 특허 유·무효를 가리는 특허심결취소소송에 대해서는 두 직역이 모두 소송대리권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법원에서 열리는 특허침해소송은 변호사만이 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