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9:19
수정2006.04.02 19:22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1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의 초고층 재건축 추진과 관련,"서울시가 무리해서 60층 아파트 재건축을 허가한다면 법적·제도적 장치를 해서라도 적절하게 조정하겠다"고 말해 '불허' 방침을 강력히 시사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이 "층고 제한을 폐지하면 60층 아파트 신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고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강 장관은 또 "압구정동 지역은 3종 주거지역으로 (현행 법률상으로는)층수를 제한할 방법이 없지만 현실적으로 재건축을 하려면 전체 가구의 60% 이상을 25.7평 이하 소형으로 배치해야 한다"며 "현 주택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재건축을 해봐야 평형이 늘어나지 않는데 그런 경제적 부담을 안을지 의문스럽기 때문에 이뤄지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노후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할 경우 소형 평형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하는 '소형평형 의무건립비율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평형 늘리기 재건축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강 장관은 이어 "서울시가 낡은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권한을 구청에 이양키로 결정했는데 뜻밖에도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나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진단 권한의 구청 이양을 단계적으로 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사안별로 지역 상황에 따라 투기 염려가 없는 지역부터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장관의 이날 발언과 관련,서울시 관계자는 "건교부가 동원할 수 있는 장치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압구정동 일대를 수변경관지구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수변경관지구로 지정되더라도 층고에 대한 제한이 없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규제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