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연기·공주지역에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할 때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의 상한선을 8조5천억원으로 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 소위원회를 열고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행정수도 후속대안 특별법의 세부 내용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각당 지도부의 추인절차를 거친 뒤 17일 합의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와 함께 행정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행정도시건설청'을 설치하고 특별법의 명칭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소위의 한 위원은 전했다. 여야는 그러나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할 정부 부처 범위에 대해서는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