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어떻게 고를까] 창유리 제조날짜 다르면 사고차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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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를 구입할 때는 옵션인 것이 중고차로 내놓을 때는 기본사양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기준으로 본다면 경차의 경우 에어컨·오디오는 기본 사양으로 분류되며,소형 및 준중형차는 파워핸들·파워윈도·오토도어,중형차는 알미늄휠까지 기본 옵션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양을 갖추지 않은 차는 그만큼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
반대로 ABS·에어백·가죽시트 등이 장착된 경우 시세가 다소 올라갈 수 있다.
중고차의 품질은 상,중,하로 구분하는 것이 보통인데 상급은 외관 상태가 깨끗하며 주행성능상 문제가 없으며 주행거리가 표준 (1년 2만km) 이내인 차량을 의미한다.
하급은 충돌·추돌·전복사고로 인해 기본골격(휠 하우스,언더패널,사이드 패널,루프,필라)을 수리했거나 수리해야 하는 차량 혹은 사고차량은 아니지만 수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정도로 외관 상태가 나쁘거나 기능상 문제가 있는 차량을 의미한다.
중급은 접촉사고 등으로 도어나 보닛을 2,3짝 교환하거나 판금·도장한 것만으로는 사고차로 간주되지 않아 중급으로 평가되는 것이 보통이다.
간혹 무사고 차인줄 알고 샀는데 교환이나 도장 흔적이 있어 속은 것으로 알고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차량 상태와 정비 이력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중고차를 고를 때는 사고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사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상식은 소비자도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자동차 창유리를 통한 판별법이다.
사고가 나면 자동차의 유리가 파손되어 교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고 유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차량의 제조년월일은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차유리 전체가 자동차 제조년월일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전복 등 대형사고로 보아야 한다.
모든 자동차의 유리에는 제조년월을 알 수 있는 부호가 있는데 완성체 업체마다 그 표기법이 다르다.
다만 1∼2개월 정도의 차이는 정상이다.
표준 주행거리 (1년 2만km)의 2분의 1 이하일 경우에는 주행거리 미터기 조작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