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택지에 응찰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3년간 300세대 이상 시행실적이 있는 업체에게만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시행능력있는 업체 중 채권은 높게 쓰고 분양 예정가는 낮게 쓴 업체에게 채권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