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청약, 인터넷 접수 원칙 입력2006.04.02 19:23 수정2006.04.02 19:2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판교신도시의 아파트를 청약할 때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높은 청약경쟁률로 일선 창구가 마비될 것을 우려해 인터넷 청약 접수를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정부는 또 모델하우스를 업체별로 분산 배치하는 한편 청약기간을 연장하고 예약접수제를 도입하는 등 청약방식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1주택자인데 어쩌죠"…대출 막막했던 직장인 고민 덜었다 올 들어 은행권 대출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기준금리 하락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가운... 2 '직원 사택'용으로 샀다더니…꼼수로 세액공제 받으려다 결국 3월은 법인세의 달이다. 작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n... 3 디즈니 이긴 '너자2'의 흥행 이유…K애니의 현주소는? [정인설의 OK기업] 중국의 ‘너자2’가 애니메이션 역사를 새로 썼다. 중국 내 '애국소비'에 기댄 바 크다는 평가도 있지만, 역대 세계 1위 애니메이션 흥행작 기록을 갈아치운 건 엄연한 현실이다.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