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9:23
수정2006.04.02 19:26
앵커>
정부의 판교종합대책 일환으로 국세청이 직접 판교지역 단속에 나섰습니다.
투기대책반을 편성해 '떴다방'과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불법투기를 사전에 발본색원한단 방침입니다.
판교 단속현장에 나가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주은 기자!
(네. 판교신도시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국세청 단속반이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기자>
국세청 투기대책반이 오후 2시부터 직접 판교 현장을 찾아 불법투기행위 사전 차단을 시작했습니다.
S1> 단속소식으로 '썰렁'
단속이 뜬단 말이 돌면서 판교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이미 대부분 문을 걸어 잠근 상태입니다.
매매나 불법 거래들도 숨어버렸습니다.
투기대책반은 판교 신도시 분양 예정지와 인근지역을 돌면서 우선 불법 청약통장 거래에 대해 엄중처벌을 경고했습니다.
판교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 '청약통장 불법거래 금지 안내문'을 배부하고 성남지역 주민들에게 불법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홍보했습니다.
CG1>청약통장 불법거래시 형사처벌
처벌 내용을 보면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적발시 거래자 쌍방 뿐 아니라 거래 알선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 이외에도 매수자는 분양권 무효 처벌을 받게 되며 매도자는 매도 이익 전부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방침을 세우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기대책반을 편성해 불법투기에 대해 샅샅이 조사할 계획입니다.
판교 단속 현장에서 WOW TV-NEWS 이주은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