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이용한 무선인터넷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금 부과방식이 복잡하고 성인인증 절차도 허술해 무선인터넷 서비스 주고객층인 청소년들의 피해가 급증,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7일 "지난 2003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간 접수된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61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나 늘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상담 사례 가운데 가장 큰 불만은 '과다한 요금 청구'로 전체의 62%에 달했으며 ▲사용하지 않은 요금 청구 24.8% ▲불충분한 정보 8.5%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피해자가 청소년으로 확인된 상담사례 77건 가운데서는 과다한 요금에 대한 불만이 전체의 85.7%로 더 높았고, 전체 상담 청소년들의 이용료는 평균 46만3천320원에 달했다. 소보원이 이와 별도로 전국의 13~18세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요금과 관련한 피해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32%에 달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10.6%는 음란물 등 성인용 콘텐츠에 접속한 경험이 있었으며,이 가운데 38.3%와 8.5%는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이용해 성인 콘텐츠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무선인터넷 이용시간은 1주일에 평균 39.2분이었으며 응답자의 87.4%는 무선인터넷을 포함한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부모 등 보호자가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 관계자는 "요금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은 부과방식이 복잡한데다 이에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더욱이 허위.과장 광고메시지로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요금부과 방식 개선과 성인인증 절차에 대한관리감독 강화 등을 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건의.요청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