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그린의 유혹] 1억짜리 회원권 샀다면 취득세 2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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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을 구입할 경우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는게 좋다.
우선 본인의 자금사정 및 사는 곳 등을 고려해 어떤 골프장이 적절한지를 회원권거래소에 문의한다.
구입의뢰를 받은 회원권거래소는 적합한 매도자를 물색해 매수자에게 제공하게 되고 매수자는 이중 구입할 회원권을 결정하게 된다.
회원권거래소는 매도자와 상담을 거쳐 매매시기와 매매대금을 매수자에게 알려준다.
매수자가 이에 동의하면 계약금을 지불한다.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 정도이지만 통상 5백만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음으로 회원권거래소는 해당 골프장 회원권 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게 되고 매수자도 구입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한다.
구입에 필요한 서류는 각 골프장 고유양식의 명의변경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 각 1통,회원증발급용 사진 4장,회원가입 신청서 등이다.
이외에 이력서 및 해당 골프장 기존회원의 추천서 등을 요구하는 골프장도 있다.
이후 회원권거래소 직원이 매수자를 방문해 필요한 서류에 도장을 받는다.
매수자는 매매잔금,명의개서료,대행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회원권거래소는 명의변경을 완료한다.
이어 회원권거래소는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신고 대행을 한뒤 고지서를 보내주고 매수자에게는 취득세 신고대행을 하고 고지서를 보내준다.
회원증을 받는 데는 통상 1개월 정도가 걸린다.
매수자가 직접 골프장을 방문해 수령하거나 골프장에 요청할 경우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취득세는 매매가의 2.2%가 적용된다.
1억원짜리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는 2백20만원이다.
명의개서료는 골프장에 납부하는 것으로 33만~55만원이다.
회원권 거래소 중개수수료는 법인의 경우 매매가의 0.5%를 적용하며 부가세는 별도다.
개인은 △5천만원 이하 30만원 △1억원 이하 40만원 △1억5천만원 이하 50만원 △2억원 이하 70만원 △2억원 이상 1백만원이다.
회원권 매입을 의뢰할 때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한 회원권거래소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인터넷으로 통해 직거래를 한다고 광고했던 한 회원권거래소의 대표가 거래대금을 들고 도망을 간 사례가 있었다.
한은구 기자 to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