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비상자 2억원' 사건과 관련,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17일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의 직접적인 증거도 없고 금품이 전달된 후 3일은 외국출장 중이었으며 귀국 후 이틀 만에 금품을 반환해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금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이 구형된 B건설업체 대표 이모씨(55)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2억원의 몰수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