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만여가구의 민영아파트를 오는 11월 일괄 분양키로 함에따라 판교 청약전략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우선 오는 11월 이후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가 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기회를 잃게 됐다. 또 오는 2007년 이후 분양물량을 노리고 작년이나 올해 새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들도 판교 진입자체가 봉쇄됐다. ◆무주택세대주 아닌 청약저축 가입자는 무주택세대주가 아니라면 당첨 가능성이 높은 전용면적 25.7평 초과로 목표를 바꾸는게 유리하다. 서울은 각각 6백만원,1천만원,1천5백만원,경기도의 경우 각각 3백만원,4백만원,5백만원의 예치금을 쌓아야 해당 평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1년이 지나야 대형평형 청약이 가능한 부금이나 예금과 달리 청약저축은 예치금 한도내에서만 변경할 수 있지만 변경된 후에는 바로 1순위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컨대 서울에서 청약저축 6백만원을 낸 청약자라면 청약예금 3백만원(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백만원(전용면적 1백2㎡이하) 중에서 선택해서 변경할 수 있고 변경 후 바로 1순위가 된다. 하지만 납입액 이하로만 변경이 가능하므로 청약예금 1천만원이나 1천5백만원 통장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이 경우 주소지를 경기도로 이전하면 바로 청약예금 4백만원(전용면적 1백2㎡초과) 또는 청약예금 5백만원(전용면적 1백35㎡ 초과)으로 전환해 청약 1순위자가 될 수 있다. ◆무주택우선순위 원하면 통장을 바꿔라 전용면적 1백2㎡ 아파트 청약용 통장을 가지고 있는 A씨는 무주택 우선공급대상자다. A씨는 당첨 가능성이 높은 무주택 우선순위로 판교 청약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A씨는 최초 모집공고일전까지만 전용면적 1백2㎡ 이하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면 즉시 전용 85㎡ 이하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며 무주택 우선순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는 무주택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평형을 낮춰 변경할 때는 곧바로 자격이 주어지지만 작은 평형에서 큰 평형으로 청약통장을 변경할 경우 전환 1년 후부터 변경한 큰 평형에 청약할 수 있다. ◆1순위 자격전환 시도하라 서울과 경기도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지난 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통장을 만든 사람 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과 세대구성원 모두를 합쳐 과거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거나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1순위 청약이 제한된다. 1가구 2주택자라면 최초모집공고일전까지 집을 1채 팔면 1가구1주택에 해당되어 청약 1순위 자격이 가능하다. 자신은 1순위 제한을 받더라도 청약통장이 있는 자녀가 있을 경우 모집공고일 전까지만 자녀를 별도 세대로 구성해 세대주가 되면 자녀명의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부금·청약예금(전용면적25.7평 이하) 가입자는 대책발표 이전까진 무주택세대주가 아니라면 청약예치금을 늘려 전용면적 25.7평 초과 물량에 청약하는 것이 유리했다. 하지만 올 11월 분양이 끝나게 됨에 따라 이같은 전략은 무의미해졌다. 통장변경 이후 1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변경하더라도 판교청약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