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2만1천가구가 오는 11월 일괄 분양된다.


또 중·대형(전용면적 25.7평 초과) 택지에는 채권과 분양가를 동시에 써내는 '병행 입찰제'가 도입되고 고양 삼송·남양주 별내·양주 옥정 등 수도권 택지지구 3곳이 판교급 미니신도시로 개발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부동산 관련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판교신도시의 청약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2만9천7백가구 중 국민임대 6천가구,단독주택 2천7백가구를 제외한 2만1천가구(임대주택 4천가구 포함)를 11월(택지는 6∼7월)에 한꺼번에 분양키로 했다.


당초 계획은 6월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4회에 걸쳐 5천가구씩 분산 공급한다는 구상이었다.


특히 전용 25.7평을 넘는 중·대형 아파트 용지는 주택건설업체가 채권액과 아파트 예정분양가를 동시 제출하되 채권은 높게,분양가는 낮게 써낸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병행 입찰제'를 적용키로 했다.


입찰자격도 3년간 3백가구 이상의 시행·시공 실적을 동시에 갖춘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서울 강남 등 재건축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개발이익환수제가 4월부터 시행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에 주력하고 서울시의 재건축 시기조정위원회를 재가동하거나 일선 구청이 무리하게 안전진단을 추진할 경우 위임된 권한을 환원하도록 요청키로 했다.


정부는 또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제한(15층) 폐지 대상에서 일반 및 재건축단지를 제외하고 신규 임대주택단지로만 한정하는 동시에 서울 압구정 등 주거지역의 초고층 재건축도 허용치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양 삼송(1백48만평) 남양주 별내(1백54만평) 양주 옥정(1백84만평) 지구에 대해서는 빼어난 입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판교신도시 수준으로 개발키로 했다.


김세호 건교부 차관은 "이번 대책으로 판교 청약과열 및 고가 분양 논란이 진정되고 인근지역 집값 등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