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發 투기' 차단 종합대책] 판교 청약통장 거래 현장단속 입력2006.04.02 19:24 수정2006.04.02 19:2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세청이 17일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과 관련,'우선공급대상자'의 청약통장 불법거래에 대한 현장단속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판교신도시를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과 성남세무서 등의 세무공무원 26명으로 13개 투기대책반을 편성,판교신도시 분양 예정지와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서울도 아닌데…"9000만원 올랐어요" 대박 난 이 동네 전북 전주의 집값 상승세가 가파르다. 지방 부동산이 침체를 겪고 있지만 공급 부족으로 나홀로 강세를... 2 '내 집 마련 절호의 기회'…경매시장 역대급 매물 쏟아진다 “지난해부터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있어 경매 물건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동네에 나오지 않아서... 3 "감당할 수준 넘어서더니"…결국 4월 '대형 도미노' 공포 올해 들어 시공능력평가 50~200위권 중견 건설사가 잇달아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 미수금 증가, 책임준공 부담에 미분양까지 급증해 돈줄이 마른 영향이다. 건설산업의 허리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