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發 투기' 차단 종합대책] 판교 청약통장 거래 현장단속 입력2006.04.02 19:24 수정2006.04.02 19:2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세청이 17일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과 관련,'우선공급대상자'의 청약통장 불법거래에 대한 현장단속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판교신도시를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과 성남세무서 등의 세무공무원 26명으로 13개 투기대책반을 편성,판교신도시 분양 예정지와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건설공제조합 차기 이사장 후보 이석용 이석용 전 농협은행장(사진)이 건설공제조합 차기 이사장 최종 후보에 올랐다. 1965년생인 이 후보자는 경기 파주 출신으로 1991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농협은행 서울영업본부 본부장, 농협중앙회 기획조정본부 본부장,... 2 청약시장은 들썩였지만 세종 아파트값 "글쎄요" 최대 4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는 세종시 소담동 ‘힐스테이트세종리버파크’ 무순위 청약 접수로 청약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청약홈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마비될 정도로 수요자가 몰렸다. 하지만 세종... 3 완전 폐지냐, 수정 보완이냐…갈림길 선 '임대차 2법' 정부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을 두고 제도 완전 폐지와 수정을 포함한 4개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 주거 안정이라는 도입 취지보다 시장 혼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