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7일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과 관련,'우선공급대상자'의 청약통장 불법거래에 대한 현장단속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판교신도시를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과 성남세무서 등의 세무공무원 26명으로 13개 투기대책반을 편성,판교신도시 분양 예정지와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