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2·17 대책' 가운데 재건축시장 안정을 위한 층고제한 폐지 범위 축소,초고층 재건축 불허 방침 등은 주택경기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일부 규제를 선별 완화하려던 계획이 집값불안으로 인해 후퇴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정부는 당초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15층이하)을 전면 폐지키로 하고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 개발밀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사선 및 고도제한 등 다른 규제수단이 충분한 아파트 층수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다보니 도시미관을 해치고 오히려 주거환경이 열악해진다는 도시전문가나 건설업체들의 지적을 정부가 전격 수용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들어 서울 강남,분당 등의 집값이 들먹거리고 판교신도시의 고분양가 논란과 청약과열 조짐 등이 확산되자 당초 방침을 바꿔 '제한적 허용'으로 선회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2종 주거지역 층고제한 완화방침은 도시 스카이라인을 다양화하고 주거환경을 제고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집값불안 우려가 크고 주변지역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우선 신규 임대주택 단지에만 한정하되 일반단지와 재건축 등 나머지는 당분간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규 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층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은 현재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의 하나로 추진 중인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서울 압구정동 등 층고제한이 없는 3종 주거지역도 기존 단지에 비해 층고가 크게 높아지지 않도록 서울시와 재건축 계획을 조정하는 한편 무리한 초고층 재건축 추진시도에 대해서는 법령을 바꿔 제도적으로 원천봉쇄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집값안정을 위해 도시정책이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됐다는 점에서 또다른 숙제로 남게 됐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