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비상자 2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상수 인천시장에 대해 법원이 17일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에서도 이날 항소할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야간에 은밀하게 금품을 전달받은 안상수 시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께 안시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이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오후 3시께 기자들에게 '항소 방침'만 간단하게 전달했다. 이날 오후 담당수사부는 다음 주 있을 평검사들의 전출식과 관련한 내부 행사문제로 분주해하는 등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애써 담담한 모습을 비치려는 분위기였다. 그동안 검찰이 '굴비사건'에 대해 의욕을 갖고 수사를 진행해 온 만큼 검찰이 이번 '무죄 선고'로 인해 상당한 당혹감에 빠졌으리라는 짐작과는 어긋난 모습이다. 그러나 이런 외관상 분위기와는 달리 주변 법조인들은 현재 검찰청은 '곡소리'만 나지 않았지 거의 초상집 분위기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법조인은 "지난 수개월동안 현장검증까지 해가며 수사를 해왔는데 무죄가 선고됐으니 허탈하지 않겠느냐"며 "재판결과에 '절치부심',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특수부 검사들의 경우 이 정도의 중대한 사안에서 무죄선고가 났다면 검사들의 진급문제까지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엄청난 문제"라며 "담당검사들의 자존심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