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2001년 6월 사이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서 자동차를 구입한 일부 소비자는 나중에 자동차를 다시 살 때 10만원의 할인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은 자동차 3사의 최대출력 과장광고와 관련해 현대차와 기아차가 이같은 보상을 피해자에게 해주기로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민운동연합은 현대차 기아차 대우차 등 자동차 3사가 2000년 1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제품 소개책자 등을 통해 자동차엔진 최대 출력을 실제보다 높게 광고한 것과 관련,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으나 최근 현대차 및 기아차와 이같은 내용의 피해 보상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2000∼2001년 6월산 일부 모델의 신차를 구입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피해 접수와 심사를 거쳐 10만원의 쿠폰을 지급받게 된다. 해당 모델은 현대차는 베르나 아반떼XD EF쏘나타 티뷰론 트라제 싼타페 그랜저XG,기아차는 리오 스펙트라 카렌스 크레도스II 엔터프라이즈 레토나 스포티지 카니발이다. 해당자나 직계가족은 쿠폰을 발급한 자동차사의 차량을 다시 구입할 경우 해당액만큼을 할인받을 전망이다. 중고차 구입자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GM대우의 경우 누비라 라노스 레조 매그너스 등을 생산했던 대우차를 사후 인수했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거부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연합측은 밝혔다. 연합측은 피해 보상을 원하는 이들의 경우 일정액의 실비를 받고 별도 증빙서류 준비 등 보상 요구 절차를 대행해 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의는 www.carten.or.kr나 (02)2633-4177로 하면 된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