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헌법상에 보장된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18일 이석연 변호사는 전경련 국제경영원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서 "출총제는 어디까지나 예외적 조항"이라며 "헌재도 이미 국가 공권력에 의한 경영권 불간섭의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접대비 실명제 역시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제도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경제는 신뢰와 예측가능성 없이 성공이 불가능하다"며 "좌익 성향의 노정부는 집권 이후 수도이전 등에 시간을 허비하는 등 헌법에 적합치 않은 곳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금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경제에 매달려야 하는 시기라며 정부의 시장 개입 역시 기업에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무분별한 평등주의에 대한 시각 수정도 당부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기업의 사회공헌제도도 자유가 전제가 돼야 한다"며 "분배와 복지 위주 정책은 헌법에 맞지 않는 인기영합 정책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엉뚱한 발언을 할 때마다 국가 신인도도 떨어진다고 정치권에도 비난의 화살을 겨눴습니다. 경제와 기업에 관련한 각종 진흥법, 육성법 등도 비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기업관련 법률 중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많다"며 "공무원들이 법 집행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줘 부정부패가 싹트고 권력 남용이 이뤄지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