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당사자도 실거래가로 신고" .. 당정,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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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18일 부동산중개업자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도 실거래가 계약내용을 행정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건설교통부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반영해 수정안을 만들 것을 정부측에 요청했다고 오영식 원내부대표가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회의에서 현행 개정안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내용을 시·군·구에 통보토록 하는 신고의무 조항을 두고 있지만 법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거래 당사자들에게도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