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변호사 "출자규제는 위헌, 헌법소원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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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 변호사가 출자총액제한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국제경영원이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한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 참석,"출자총액제한제는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이나 개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해 헌법적 정당성이 119조 2항에 있어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출자총액제한제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이어야 할 정부 개입을 원칙화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영역에서 국경이 사라져 이에 맞춰 나가고 있는 우리 기업에 자산 5조원은 되고 6조원 이상은 안 되는 등의 폐쇄적 잣대로 투자활성화를 막는 것은 위헌 여부를 떠나 세기말적 현상"이라며 "출자총액제한제는 하루 빨리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