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택 대한체육회장의 토지 헐값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18일 이 회장이 당시 관할지자체장인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땅을 공동구입한 정황을 포착,경위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00년 8월 건축시행사 K사가 전원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던 성남시 대장동 일대 토지 1천1백50㎡를 시가의 3분의 1인 1억8천8백만원에 구입하는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이 이 회장으로부터 함께 땅을 사자는 권유를 받고 실제로 토지대금 일부를 부담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장 아들과 함께 해당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등기된 김 전 시장의 인척 A씨에 대한 계좌추적 작업을 통해 김 전 시장의 자금이 토지구입 자금으로 유입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회장은 이날 의혹 해명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으로 선거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고 지적한 뒤 "3백80여평 전부를 사면 호화주택으로 몰려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 김 전 시장에게 함께 땅을 살 것을 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또 "나는 김 전시장과 동향이며 공직 동기로 있었고 매우 친한 사이다. 땅이 김 전 시장의 성남 관할이었기 때문에 땅 전망과 문제점 등을 문의한 일은 있다"고 말했지만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