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해 대입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폰을 이용한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발생할 것이라는 제보를 수십차례 받고도 이를 묵살하는 등 무사안일하게 대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수능시험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수능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예방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교육부 모 과장과 사무관,광주교육청 장학사·국장·과장 등 5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또 광주지역 시험 '중앙감독관'으로 파견나온 뒤 수능시험 당일 새벽 문답지 배부 과정을 감독하지 않은데 이어 시험시간 중에는 목욕을 즐긴 교육부 유모 서기관에 대해서는 중징계(해임)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8월16일 청와대로부터 집단적인 수능부정행위 사전모의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민원을 넘겨받은 뒤 수능부정행위 방지대책 수립 책임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떠넘겼다. 시험 출제 및 인쇄,채점 임무를 맡고 있는 민간기관인 평가원이 지난해 10월 두차례에 걸쳐 시도했던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정보통신부와 경찰청 등의 비협조로 무산됐는데도 이 문제를 국정현안조정회의에 상정하지도 않은채 내버려두었다. 교육부는 또 11월15일 교육부 홈페이지에 광주지역에서 '수능커닝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8개 고교 이름과 수능부정 수법이 수험생 실명으로 실리는 등 부정행위 모의사실 제보가 15건,관련 민원이 10건에 달했는데도 민원인들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조차 걸지 않았다. 광주교육청도 11월6일부터 8일까지 자체 인터넷 게시판에 제보된 9건의 부정행위 모의사실에 대해 관련 교장들과 한시간동안 전화로 물어본뒤 이를 허위사실로 단정짓고 제보 내용을 삭제했다. 감사원은 이날 △수능시험 문제유형을 4∼6개로 다양화 △다른 학군 교사의 시험장 교차 감독 △답안지에 필적기재란 신설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3년 제한 등의 수능시험관리 개선책을 교육부에 통보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감사원이 해임을 요구한 유 서기관을 직위해제했다. 또 제2중앙징계위원회(행정자치부)에 유모 서기관을 포함,징계를 요구받은 3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