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덕모 의원(경북 영천)이 17대 국회의원 가운데 세번째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자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전주 완산갑)에 대한 상고심에선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