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통장에 가입해 2년이 지났다고 모두가 1순위는 아니다. 우선 지역우선 공급물량에 신청할 수 있는 성남 1순위자는 2001년 12월 26일(지구지정일) 이전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자격이 유지된다. 또 수도권 1순위자(성남 포함) 가운데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5년간 아파트 당첨 사실이 있는 자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통장에 가입한 비(非)세대주는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1가구 다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도 유의해야 한다. 아파트 청약 때 적용되는 다주택 여부는 세금을 부과할 때의 기준과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남편과 세대 분리한 부인이 집을 갖고 있으면 합산해 주택수를 따진다. 부인과 같이 사는 세대원의 보유주택도 역시 포함된다. 반면 부모와 세대 분리한 자녀(단독세대주) 명의로 된 주택은 다주택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