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체육회장.김前시장 판교땅 공동 구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연택 대한체육회장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경기도 성남일대 땅을 헐값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한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경위를 파악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이 회장과 김 전 시장이 땅을 공동으로 구입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두 사람을 차례로 소환해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00년 8월 건축시행사 K사가 전원주택사업을 추진 중이던 성남시 대장동 일대 토지 1천1백50㎡를 시가의 3분의 1인 1억8천8백만원에 구입하는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이 이 회장으로부터 함께 땅을 사자는 권유를 받고 실제로 토지대금 일부를 부담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장 아들과 함께 해당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등기된 김 전 시장의 동서 D씨에 대한 계좌추적 작업을 통해 김 전 시장의 자금이 토지구입 자금으로 유입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전 시장에게 함께 땅을 살 것을 제의했고 등기할 때는 김 전 시장 인척의 명의를 사용했다"며 "하지만 땅 전망과 문제점 등을 김 전 시장과 상의한 일은 있지만 청탁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