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가격을 시가보다 터무니없게 낮춰 신고하거나 거래내역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불성실 신고자들이 무더기로 처벌받을 전망이다.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 작년 4월26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서울 강남·강동·송파·용산구,경기도 과천시,성남시 분당구 등 6개 신고지역에서 접수된 거래신고 4천여건 가운데 1백50여건은 불성실 신고 혐의가 짙은 것으로 집계됐다. 혐의가 있는 신고건의 35%가량은 강남구에서 발생했다. 혐의가 짙은 전체 1백50여건 중 1백여건은 시가보다 가격을 10% 이상 낮게 신고한 경우고,나머지 50여건은 신고기한(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위반 사례로 알려졌다.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한 경우도 문제지만 신고기한을 어긴 사람들은 전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건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과태료는 최고 주택가격의 10%,취득세의 5배를 물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1억원 이상의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주택거래 불성실 신고자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자금출처 조사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