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비리 공무원을 온정적으로 처벌하는 기관장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20일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2005년 공직기강확립업무 추진지침'을 마련,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비리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합동점검반이나 감사원,부패방지위원회 등으로부터 금품 수수 등을 이유로 문책 통보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소속 기관이 어떤 처벌을 내렸는지를 사후에 확인하게 된다. 또 비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춘 기관장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명의로 경고하는 등 분기별로 문책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한 뒤 그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