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 관련 규정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될 전망이다. 광복 60주년을 맞아 여·야 의원들이 대통령령으로 돼있는 국기관련 규정인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격상시키자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과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기법에 대한 심사가 22일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뤄질 예정"이라며 "두 법률안에 큰 차이가 없어 법안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기에 관한 현행 대통령령 가운데 중요한 내용은 법률로,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 의원은 현행 대통령령을 법률에 거의 다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