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본청 심사과에 조정전담팀을 신설,심리담당 사무관이 작성한 의견서를 재검토하는 심리 강화계획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본청에 들어온 심사청구건을 심리담당 사무관이 검토해 심사과장에게 심리의견서를 전달하던 현행 제도가 앞으로는 심리의견서를 조정전담팀에도 제출하는 것으로 바뀐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