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 골프는 도박이 아니다.' 억대의 내기 골프를 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내기 골프는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를 내려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20일 수십차례에 걸쳐 14억원대의 내기 골프를 친 혐의(상습도박)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60)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박은 승패의 결정적인 부분이 우연에 좌우되는데 내기 골프는 실력이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도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