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자동차 구입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대우·쌍용차의 '오토론(자동차 할부대출)' 부실에 대해 보험(공제)사 뿐만 아니라 대출은행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오토론은 보증인이나 수수료 없이 대출해줘 국민은행은 같은해 9월까지 4천5백억원을 판매하는 실적을 올렸지만 노숙자 등 명의를 도용해 자동차를 구입한 뒤 이를 팔고 잠적하는 사기·부실대출이 빈발해 말썽을 빚었다. 서울고법 민사20부(민일영 부장판사)는 20일 국민은행이 '대출금 공제보험 약정에 따라 부실대출에 따른 공제금 1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수협을 상대로 낸 공제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대상이 된 53건의 대출 중 22건만 공제보험 약정에 따라 공제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으나 나머지 31건은 존재하지도 않는 재직증명서를 근거로 대출하는 등 은행이 관련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돼 수협의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지난해 7월 "도용된 명의와 허위 재산증명서,존재하지 않는 회사의 재직증명서 등을 근거로 은행이 부실 대출을 했다"며 "이는 채무자 본인여부 및 자격증빙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 의무 등 대출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며 수협에 6억원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국민은행은 2001년 2월 자동차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최고 3천만원까지 보증인과 수수료 없이 대출해 주는 연리 9∼10%대의 '국민 뉴 오토론'을 출시하면서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수협과 미리 공제보험 계약을 해뒀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