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계열 대학을 졸업한 우수 인력들이 의과학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전문 연구요원으로 병역특례를 받게 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홍창선 의원(사진)은 의료·바이오 산업을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첨단 의료 연구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친 인력들이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할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전문 연구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제한 연령도 기존 이공계 전문 연구요원보다 2년 연장된다. 현 병역제도로는 군면제자가 아닌 대다수 인력들은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병역을 마쳐야만 의과학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홍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부 업무보고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질의에서 "황우석 서울대 교수의 배아줄기세포나 조장희 박사의 뇌영상 융합시스템과 같은 의료·바이오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임상의사 출신의 이·공학박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수한 임상의사들이 이·공학 박사학위를 받아 의료·바이오 연구에 투입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또 "올 하반기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의과학대학원과정을 개설할 예정이지만 병역문제로 인해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의원 발의 형식으로 병역법 개정을 추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장원락 기자 wr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