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다음달 7일부터 코스닥시장에서도 거래소시장처럼 동시호가(단일가매매) 때 먼저 나온 주문을 우선적으로 체결시키는 시간우선원칙을 도입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동시호가 때의 가격이 상한가나 하한가로 결정된 경우에는 시간우선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시호가란 장 시작 및 마감 전 일정 시간(오전 8∼9시,오후 2시50분∼3시)에 들어온 주문에 대해선 동시접수로 간주해 가격과 수량 기준만으로 단일가격을 정해 매매를 체결시키는 제도다. 현재 동시호가 때 예상 체결 가격이 공표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이용해 허수 주문을 냈다가 막판에 취소하는 방법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시간우선원칙을 도입키로 했다고 거래소측은 설명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또 장 시작 때의 시가나 마감 전의 종가 결정 때 임의종료제도(Random End)도 도입키로 했다. 이는 예상 체결 가격과 잠정 시가나 종가의 차이가 5% 이상으로 벌어지면 매매 체결 시간을 오전 9시나 오후 3시 이후 최대 5분까지 늦추는 제도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