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일 국방차관 '5ㆍ18 진압' 전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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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유효일 국방차관의 5·18 당시 대대장 전력을 문제삼는 시민단체의 인사조치 요구에 대해 "당시 행적이 확실히 드러난 상태가 아닌 만큼 구체적이고 상세한 행적을 파악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21일 "지난해 8월 인사 때 정찬용 전 인사수석이 밝힌 것처럼 유 차관이 진압군 대대장 전력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고 넘어갔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수석은 "관련 기록과 경위를 파악해본 결과 유 차관이 당시 20사단으로 광주에 파견됐지만 당시 시민군에게 발포했다는 등의 두드러진 행적은 없었다"며 "5·18관련 포상 등을 받은 '특별관리대상'이 아니었으며,검찰 기록에서도 유 차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군의 인사관련) 기록에 5·18 당시 진압작전 참가가 남아 있지 않아 차관인사 때 모르고 지나갔다"며 "군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기보다는 기록 자체가 안돼 제출할 수 없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