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해양방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함정에 교통세 등 제반 세금이 면제된 면세유를 공급해야 한다는 입법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 같은 방안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2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한규 전문위원은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해양경찰 함정에 대한 과세유 공급은 해군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은 지난 1월 "해군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은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며 해양경찰이 사용하는 해안경비용 함정에 면세유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이 전문위원은 "최근 유류가 상승으로 해양경찰 함정 운영제한 등 해양경비 활동이 위축되어온 점을 감안할 때 면세유 공급은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며 "그러나 안보업무를 주로하는 해군과 달리 해양경찰은 경찰·오염방제를 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경찰에 대한 과세유 공급이 반드시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해양경찰 함정이 통합방위법과 해군 작전예규에 따라 해양방위 활동을 하는 등 사실상 국방임무를 수행한다고 하지만 이는 해양경찰 함정의 본연 임무라 보기는 어렵다" 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해양경찰에 면세유를 공급하면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낮아진 유류단가에 상응해 유류구입 예산이 삭감될 것이기 때문에 조세감면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 이라며 "면세유 공급시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청·소방방재청 등도 면세유 공급 요구가 있을 수 있어 조세감면이 최대한 축소되야 한다는 방향에 역행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문위원은 "해양경비 함정에 면세유를 공급하는 것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 며 "다만 임무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조세감면이 아닌 예산 등 일반재정을 통한 지원이 바람직 하다" 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군인의 기본적 임무인 국방역할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지만 경찰은 기본적 업무가 치안유지이기 때문에 차별을 두고 있다" 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에 대한 유류예산 및 소요물량은 각각 390억원에 4500만리터이며(지난 해 351억원, 4400만리터, 03년 333억원 4900만리터)함정보유수는 경비정 및 방제정, 순찰정 등 총 288척이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