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서운 국세청도 '눈물'은 있네‥사업 어려울땐 세금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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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최소한 한 두 번의 고비를 겪기 마련이다.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에게 세금납부는 아무리 소액이더라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수십 년 동안 성실하게 납세를 해 온 사업자 입장에서는 단 한번의 예외도 없이 철저하게 세무집행을 하는 과세당국이 원망스러울 따름이다.
그러나 아무리 매서운 국세청이더라도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납부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의 제도를 마련, 세금납부를 연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을 위중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때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등에 해당될 경우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자진신고납부인 경우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기한만료 3일 전까지 일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이지만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9개월 이내로 연장해 줄 수 있다.
또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해 고지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이다.
다만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상호합의 절차가 종료한 때까지 유예할 수 있다.
한편 운 좋게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를 받았더라도 담보 제공 등 세무서장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되어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당해 연장된 국세 전액을 징수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재산상황의 변동 등 그 연장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등에는 동 혜택이 모두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조세일보 / 주효영 기자 fatum@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