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가 뉴타운지구로 지정한 이후에 해당 지역으로 이사한 세입자들은 임대주택을 공급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뉴타운으로 지정됐더라도 세부 개발계획구역이 지정·고시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전에 전입하기만 하면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올해 10개 3차뉴타운 지구 지정을 앞두고 이런 방향으로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시는 임대주택 공급 대상 자격 조건을 현재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까지의 거주자'에서 '뉴타운 지구지정 고시일 3개월 이전까지의 거주자'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은 뉴타운 대상지가 발표되면 임대주택 분양권을 노린 타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으로 무더기로 이주하면서 세입자가 급증,사업 추진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다. 실제로 미아뉴타운의 경우 전체 1만여가구(개발 완료된 일부 아파트 가구 제외)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천5백여가구가 뉴타운 지구 지정 이후에 전입한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