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녹스 등 첨가제나 액화석유가스(LPG)같은 연료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산업자원부 뿐만아니라 환경부에도 등록을 해야한다. 환경부는 22일 연료.첨가제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는 것을 비롯해 모두 12개 법률을 제.개정하고 1개 법률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이날 공개한 올해 입법계획 중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료나 첨가제를 만들거나 파는 사업자는 등록을 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상 1% 미만으로 규정된 자동차 연료용 첨가제 첨가비율도 구체적으로 규정으로 명시된다. 또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전망 조사,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등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불법 연료나 첨가제의 제조.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연료.첨가제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